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적 치안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濟州特別自治道 自治警察團, Jeju Municipal Police)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에 설치된 자치경찰이다.[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濟州特別自治道自治警察團
Jeju Municipal Police
설립일 2006년 7월 1일
설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8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단장 자치경무관 박기남
상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기관 서귀포지역경찰대
웹사이트 http://www.jeju.go.kr/jmp/index.htm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이나 개방형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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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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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 출범
  • 2008년 3월 5일: ITS센터 자치경찰단 이관
  • 2008년 7월 1일: 행정시 주정차 단속사무 이관
  • 2011년 1월 18일: 행정시 교통시설사무 이관
  • 2012년 1월 9일: 통합 자치경찰단 출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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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정책관
    • 기획인사담당
    • 민생사법수사 1·2담당
  • 교통생활안전과
    • 생활안전담당
    • 교통관리담당
  • 관광경찰과
    • 관광경찰담당
    • 공항사무소장
    • 기마경찰대장
  • 서귀포지역경찰대
    • 교통관광담당
    • 민생수사담당
  • 교통정보센터
    • 교통시설담당

계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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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급 계급장 급수 직위
고위급 간부 자치경무관
(自治警務官)
  3급[4]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
중간급 간부 자치총경
(自治總警)
  4급[5]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경정
(自治警正)
  5급[5]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6]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6]
자치경감
(自治警監)
  6급[5]
초급 간부 자치경위
(自治警衛)
  6급[5]
비간부 자치경사
(自治警査)
  7급[5]
자치경장
(自治警長)
  8급[5]
자치순경
(自治巡警)
  9급[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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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었으나, 나머지 직급이 조정되지 않아 자치총경의 보직이 없어 외부에서 단장을 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7],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자치총경 보직으로 신설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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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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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3월 5일에 확인함. 
  2. 제주특별자치도청 (2016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3월 5일에 확인함.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4.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6.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
  7. 김정호 (2016년 6월 10일). “제주자치경찰단장 결국 공모 대신 '임기 연장'. 제주의소리. 2016년 7월 2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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