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적 치안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濟州特別自治道 自治警察團, Jeju Municipal Police)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에 설치된 자치경찰이다.[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 |
濟州特別自治道自治警察團 | |
Jeju Municipal Police | |
설립일 | 2006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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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8 |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
단장 | 자치경무관 박기남 |
상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산하기관 | 서귀포지역경찰대 |
웹사이트 | http://www.jeju.go.kr/jmp/index.htm |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 출범
- 2008년 3월 5일: ITS센터 자치경찰단 이관
- 2008년 7월 1일: 행정시 주정차 단속사무 이관
- 2011년 1월 18일: 행정시 교통시설사무 이관
- 2012년 1월 9일: 통합 자치경찰단 출범
조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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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체계
편집구분 | 계급 | 계급장 | 급수 | 직위 |
고위급 간부 | 자치경무관 (自治警務官) |
3급[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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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급 간부 | 자치총경 (自治總警) |
4급[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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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정 (自治警正) |
5급[5] | |||
자치경감 (自治警監) |
6급[5] | |||
초급 간부 | 자치경위 (自治警衛) |
6급[5] | ||
비간부 | 자치경사 (自治警査) |
7급[5] | ||
자치경장 (自治警長) |
8급[5] | |||
자치순경 (自治巡警) |
9급[5] |
논란
편집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었으나, 나머지 직급이 조정되지 않아 자치총경의 보직이 없어 외부에서 단장을 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7],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자치총경 보직으로 신설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3월 5일에 확인함.
- ↑ 제주특별자치도청 (2016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3월 5일에 확인함.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 ↑ 가 나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 김정호 (2016년 6월 10일). “제주자치경찰단장 결국 공모 대신 '임기 연장'”. 제주의소리. 2016년 7월 2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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