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입법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영어: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한민국입법부로서, 대한민국 행정부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유형
의회 체제단원제
역사
개회1948년 5월 31일
조직
의장우원식
부의장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사무총장김민기
구성
정원300석
의원임기4년
정당 구성
선거
선거제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선거제소선거구제 (254석)
비례대표제 (46석)
이전 선거2024년 4월 10일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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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1]

국회의장·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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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2년
  •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국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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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임기 - 4년
  • 의원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300석이다. 253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47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2]

국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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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록문화재 제11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0번지 1호, 1935년 완성된 다목적 공공건물.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다가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그 후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다.

구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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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참의원을 두고 있었다.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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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현황[10]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구성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정수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주호영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16 11 1 28
  •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8인, 위원장 송언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진성준)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이은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10 7 1 18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8인, 위원장 기동민)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1인, 위원장 정점식)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정점식)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김의겸)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윤한홍 (국민의힘)

14 9 1 24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3인, 위원장 김종민)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1인, 위원장 윤한홍)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성주)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송석준)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15 10 1 26
  • 조세소위원회(0인, 위원장 공석)
  • 경제재정소위원회(0인, 위원장 공석)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인, 위원장 공석)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국민의힘)

9 6 1 16
  • 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영호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이태규)
  • 청원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권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11 8 1 20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공석)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조승래)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정필모)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공석)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국민의힘)

12 8 1 21
  • 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명수)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재정)
  • 청원심사소위원회(3인, 위원장 김홍걸)
국방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국민의힘)

9 6 1 17
  • 법률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병주)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신원식)
  • 청원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배진교)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민의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이만희 (국민의힘)

13 8 1 22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교흥)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만희)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철민)
  • 청원심사소위원회(3인, 위원장 장제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국민의힘)

9 6 1 16
  •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용호)
  •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윤덕)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임종성)
  • 청원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배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11 7 1 19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승남)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양수)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달곤)
  • 청원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주철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한무경 (국민의힘)

17 12 1 30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13인, 위원장 김한정)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12인, 위원장 한무경)
  • 예산결산소위원회(12인, 위원장 구자근)
  • 청원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김정호)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국민의힘)

14 9 1 24
  • 제1법안심사소위원회(13인, 위원장 강기윤)
  • 제2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강훈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3인, 위원장 한정애)
  • 청원심사소위원회(2인, 위원장 공석)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9 6 1 16
  •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임이자)
  •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김영진)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주환)
  • 청원심사소위원회(3인, 위원장 이학영)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재 (국민의힘)

17 12 1 30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2인, 위원장 김정재)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최인호)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1인, 위원장 김두관)
  • 청원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이종배)
정보위원회
(겸임)
     조해진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7 5 0 12
  • 법안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유상범)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윤건영)
  • 청원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유상범)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정경희 (국민의힘)

10 6 1 17
  • 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정경희)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유정주)
  • 청원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김선교)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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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구성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겸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이철규 (국민의힘)

29 19 2 50
  • 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위원장 이철규)

비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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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구성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정수
윤리특별위원회
(겸임)
     공석      공석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0 0 0 12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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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국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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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11][12]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3]

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00일 이내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는 30일 이내.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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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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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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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헌법개정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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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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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14]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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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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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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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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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기채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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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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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산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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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5]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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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16]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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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단일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교섭단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13석의 민주당과 9석의 자유민주당과 2석의 국민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삼민회를 구성하였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18석의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구성하였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인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였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18석의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이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구성하였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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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정당별 의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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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170 12 2 3 108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개혁신당 국민의힘

정당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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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편집)
구분 정당 제22대 총선 결과 2024년 9월 1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61석 - 161석 160석 10석 170석
국민의힘 90석 - 90석 90석 18석 108석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 12석 12석 0석 12석 12석
개혁신당 1석 2석 3석 1석 2석 3석
진보당 1석 - 1석 1석 2석 3석
기본소득당 0석 - 0석 0석 1석 1석
사회민주당 - - - 0석 1석 1석
국민의미래 - 18석 18석 국민의힘으로 합당
더불어민주연합 - 14석 14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새미래민주당 1석 0석 1석 0석 0석 0석
무소속 0석 - 0석 2석 0석 2석
재적 254석 46석 300석 254석 46석 300석

국회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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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국)을 형상화해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국가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국)이 아닌 或(혹)자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휘장으로 한자 대신 한글 "국"을 삽입한 것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하는 새 휘장을 채택하는 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고 있다.[17][18]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기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기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 휘장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 휘장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기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기  

국회 입법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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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국회를 목표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국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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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국회의 현황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입법과정에 국민의 편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국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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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내 손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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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직원의 편리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입안지원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e-의안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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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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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파행에 따른 몸싸움이 꼽혔다. 주요 법안들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대립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원내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 정당과 충돌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몸싸움은 1년에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으며, 각종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했다.[19] 이러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몸싸움은 사라졌다. 허나,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안건에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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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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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국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국회의원 - 국회의 구성 - 국회소개 - 대한민국국회”. 2020년 5월 9일에 확인함. 
  3.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4.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5.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6.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7.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8. 국회의사당 여의도 입성까지 60년 유랑사
  9.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 ..."역사적 이정표"
  10.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현황”. 2021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3>국회개혁 입법]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동아일보 2004-04-29
  12. 법안 5분에 1건 `뚝딱`...졸속 처리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문화일보 2005-03-02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p.897
  14.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1-162쪽
  15.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2-163쪽
  16.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4쪽
  17. 국회의원 배지 '國→국회'로 바뀐다
  18. '國→국회'로…의원 배지 한글화,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19. 대물' 속 '막장 국회', 현실 국회와 싱크로율 100%? 이데일리 2010년 12월 10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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